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속세는 금액도 크고 기한도 정해져 있어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상속세의 기본 개념부터 절세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상속세란 무엇인가
- 상속세 공제 항목
- 2026년 상속세율
- 상속세 계산 예시
- 상속세 절세 방법
- 상속세 신고 기한과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계산기 활용하기
1.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가 남긴 재산(상속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비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외에도 사전 증여 재산(10년 이내)과 보험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공제 항목
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어서 실제 납부세액은 상속재산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는 1,000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연로자(65세 이상)는 1인당 5,000만원, 장애인은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공제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5억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이 있으면 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3. 2026년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동일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4. 상속세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상속재산이 15억원인 경우를 계산합니다.
- 상속재산: 15억원
- 공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10억원
- 과세표준: 15억원 – 10억원 = 5억원
-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원
- 산출세액: 5억원 × 30% – 6,000만원 = 9,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 270만원
- 최종 납부세액: 약 8,730만원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상속재산의 1.5/3.5)을 최대한 받는 형태로 설계하면 배우자공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절세 방법
사전 증여 활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해두면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단,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배우자 상속 최대화도 전략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 이내에서 최대한 상속받으면 공제액이 커집니다. 단,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주택을 상속받을 때 최대 6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복잡하므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세와 실수 방지에 유리합니다.
6. 상속세 신고 기한과 방법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지만,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세무사 대리 신고를 권장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 당시 시가(실제 거래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을 활용할 수 있지만, 세무당국은 감정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2회)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5년간 연부연납(매년 나눠서 납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상속세 계산기 활용하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